자 정면 신호등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난 우회전 하려고 해요
옆에 인도 신호등 녹색불인데 사람 없어요
이럴 때 우회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일때는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정면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차량의 직진 신호가 빨간 등이라는 것이고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고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 해도 경찰이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