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 코인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화면을 '22년 3월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