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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뜸부기51
솔직한뜸부기5123.05.12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중고 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요.

제가 중국어가 불가능해서 중국어가 가능한 개인분께 직구를 부탁드렸고, 그분은 배대지를 통해 물품을 받으셔서 제 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물품은 유명인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인쇄 사진이구요. 성인 손바닥 크기보다 살짝 작은 크기이며 보호를 위해 딱 맞는 크기의 아크릴판 안에 넣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사진 자체는 해당 유명인의 사진입니다.

이 물품의 구매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이 넘어가서(구매시점이든 지금시점이든) 저는 당연히 관세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반출완료된 상태인데.. 이상해서 그분께 배대지에 작성한 대행신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물품가액도 맞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생각해 본 건 어디서인가 저런 인쇄 사진류는 관부가세가 안 붙는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150달러 이상의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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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HS코드는 4911.91호의 인쇄된 사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쇄된 사진의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기본 0%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미화 150달러까지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 시 목록통관 대상이나, 이를 초과하였다면 간이통관 또는 정식통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간이통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목록통관과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통관도 목록통관과 유사하게 간이한 서류로 간이하게 신고가 진행됩니다.

    간이통관은 다음과 같이 150달러에서 2,0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신고 가능한 대상입니다. 참고로 2,000달러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간이통관대상>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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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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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개인적으로 HS code 제 4911.91-9000호(기타 사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면세이기 때문에 이처럼 목록통관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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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법인 등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인쇄된 사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4911.91.9000호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물품의 HS CODE 상 관세 0%,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어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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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쇄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49류에 분류되며, 4911호에 분류되는 기타 인쇄물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율이 0%에 해당됩니다.

    또한, 출판사는 도서(전자출판물 포함) 등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도서(도서대여 용역포함)·신문·잡지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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