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중고 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요.
제가 중국어가 불가능해서 중국어가 가능한 개인분께 직구를 부탁드렸고, 그분은 배대지를 통해 물품을 받으셔서 제 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물품은 유명인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인쇄 사진이구요. 성인 손바닥 크기보다 살짝 작은 크기이며 보호를 위해 딱 맞는 크기의 아크릴판 안에 넣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사진 자체는 해당 유명인의 사진입니다.
이 물품의 구매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이 넘어가서(구매시점이든 지금시점이든) 저는 당연히 관세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반출완료된 상태인데.. 이상해서 그분께 배대지에 작성한 대행신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물품가액도 맞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생각해 본 건 어디서인가 저런 인쇄 사진류는 관부가세가 안 붙는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150달러 이상의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HS코드는 4911.91호의 인쇄된 사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쇄된 사진의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기본 0%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미화 150달러까지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 시 목록통관 대상이나, 이를 초과하였다면 간이통관 또는 정식통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간이통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목록통관과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통관도 목록통관과 유사하게 간이한 서류로 간이하게 신고가 진행됩니다.
간이통관은 다음과 같이 150달러에서 2,0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신고 가능한 대상입니다. 참고로 2,000달러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간이통관대상>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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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개인적으로 HS code 제 4911.91-9000호(기타 사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면세이기 때문에 이처럼 목록통관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법인 등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인쇄된 사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4911.91.9000호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물품의 HS CODE 상 관세 0%,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어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쇄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49류에 분류되며, 4911호에 분류되는 기타 인쇄물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율이 0%에 해당됩니다.
또한, 출판사는 도서(전자출판물 포함) 등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도서(도서대여 용역포함)·신문·잡지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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