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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22.10.29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대상일 경우 소득세의 전액을 환급 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언제나 전액 환급 받나요? 아니면 소득 금액에 따라 환급비율이 변하나요?

만약 1년중 단 하루만 일 하고, 15만원 이상으로 과세대상일 경우, 다음 해 원천징수금액 전액 환급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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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3.3%세율로 원천징수후 지급받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3.3%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20만원을 원천징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20만원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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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 조건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환급 여부과 환급액은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급하게 됩니다.

    케이스별로 적용되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매우 다양하지만, 1년 중 단 하루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본인 기본공제만으로도 과세표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 전액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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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전액 받는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금액이 몇십만원 정도면 무조건 전액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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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vs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된 종합소득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간 총 급여가 15만원일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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