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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향고래84
영민한향고래84

렌트카 사고 면책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렌트카를 타다가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옆면이 찌그러졌고, 자차는 전면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제가 당황해서 후진하다가 쇠로된 울타리에 후면등을 박아 후면등도 아주 약간 깨졌습니다. 피해 차량에 전화번호가 따로 없어 렌트카 업체로 전화했고, 렌트카 업체는 자차보험으로 자차 50을 별개의 사건으로 2개를 처리, 대물 50으로 처리한다고 150을 면책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는데 초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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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카 보험에서 면책금이 대물 처리 시에 50만원, 자차 처리시에 5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 차량을 대물 처리해주고 렌트한 차량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의 면책금은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 자차 보험에서 해당 사고를 단순히 파손 부위가 다르기에 2건의 사고로 보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고는 2건의 사고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해당 사고가 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라 주장하여 1건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