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주임사법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 이내 상승요건 등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한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싱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7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등의 필요경비 차감후 ㅈ아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양도
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양도소득세율 6~45%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