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분 중 1명만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형과 동생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