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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4.12.18

연말 정산할때 피부양자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원래는 지역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12월에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도 연말정산 할때 인적 공제 되고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나 등등 다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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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의 요건은 별개 판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직계존속의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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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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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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