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외 작업 방한용품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나요??
날씨가 한파경보 내릴 정도로 추울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고용주는 ‘한랭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방한용품과 휴게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갖습니다. 단 산안법에서는 한랭작업을 ‘다량의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혹은 냉장고, 제빙고, 저빙고 또는 냉동고 내부에서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