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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븍극곰134
똑똑한븍극곰13420.10.26

통장정지가 되어있는거를 풀고싶은데요

한 십년전에 잘 모르고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넘겼는데 대포통장에 사용되었다고 경찰서에도 다녀오고 벌금도 물었습니다 .사용된 통장뿐아니라 제가 그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고 싶어도 묶여있어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혹 이걸로 인해 다른 은행 통장에도 문제가 될수 잏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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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은행마다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먼저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건 형사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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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정지 종료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종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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