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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꿩152
초록꿩15224.04.09

통매음 다시 질문이요 ㅠㅠ 잘 읽어주세요 ㅠㅠㅠ

오픈채팅에서 08년생 심심해 사진 이라고 써있는 방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변남이라고 했고 그08년생이라고 했던분이 변남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사진 공유하자 해서 저는 사진공유니까 그런사진이겠지(19) 싶어서 성기사진을 보냈고 08년생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사진 보내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합의를 봐라 7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다 끝나고 3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기프티콘을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분에게 3만원과 기프티콘 드렸고 그분은 받고방삭제를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08년생도 아니고 여자분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헌터 같은데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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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며, 헌터라고 하더라도 고소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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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아마도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시며 다만 워낙 금액이 소액이고 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하지 않기때문에 신고하셔도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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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유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여성도 아니고 나이도 속인 것이라며 사기나 공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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