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아마도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시며 다만 워낙 금액이 소액이고 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하지 않기때문에 신고하셔도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