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23.02.25

황색등 신호일때 횡단보도앞에서 앞차를 받았다면?

주행중에 횡단보도앞에서 앞차의 뒷범퍼를 받았습니다.

왕복8차선인데 1차선 주행중이라 당연히 앞차가 가려니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앞차가 초보운전이라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는 바람에 앞차 꽁무니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당시 블랙박스상에는 황색등입니다.앞차에 초보운전글씨도 너무 조그만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등 신호의 경우 정지를 해야 합니다.

    후미 추돌시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황색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여 횡단 보도 앞에서 정차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와서

    멈추었기에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 확보로 처리가 됩니다.

    초보 운전인 것과는 무관하며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은 지나가는 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이기 때문에 앞 차의 이유있는 급제동으로

    처리가 되어 귓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