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으로서 배우자, 자녀, 실제 부양
하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형제자매 등을 말하며, 연령 및
연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부모님 등 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세대주공제, 한부모공제
등)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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