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가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것은 맞으나, 질문자가 다주택자이고 수증자가 부모님이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이므로 만약 증여하려는 빌라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빌라라면 증여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최대12%까지 과세될 수 있어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모께서 회생을 했다는 점은 부담부증여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