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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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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파리매214
조신한파리매214

제명의 대출있는 집을 부모님명의로 변경하고싶어요

2011년에 부모님사실 빌라를 제명의로1억7천에 대출껴서구입했어요 현재까지 계속 부모님이 원금이자를 내시구요.저는 결혼해서 신랑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고있는데 1가구2주택이라 제명의 의 대출낀빌라를 부모님명의로 바꾸고 싶어요 부담부증여를 해야하는건가요?

현재시세는 1억8천이고 대출금잔액은 9천2백남아있습니다그런데 저희엄마가 개인회생도 하신분이라 대출승계가 될까요 현재는 연체도없고 일도하고계시고요 아무재산도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가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것은 맞으나, 질문자가 다주택자이고 수증자가 부모님이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이므로 만약 증여하려는 빌라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빌라라면 증여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최대12%까지 과세될 수 있어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모께서 회생을 했다는 점은 부담부증여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