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을 받는 것 자체가 월세, 신혼부부 관련 공제, 청약저축 공제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대상 기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작년 귀속분에서 놓친 월세·청약 등 공제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반영하거나, 이미 지나갔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