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때 세금 환급..

제 남자친구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다 있는 일을 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때 추징세액을 내고 종소세 신고 때 환급을 받는다고 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종소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인해 환급을 받게 되면 작년 연말정산 때 놓친 월세나 신혼부부, 청약 공제 등을 올해 연말정산 때 받으려고 할 때 못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을 받는 것 자체가 월세, 신혼부부 관련 공제, 청약저축 공제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대상 기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작년 귀속분에서 놓친 월세·청약 등 공제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반영하거나, 이미 지나갔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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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으로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년도의 연말정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