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남겨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동업관계 내에서 출자금 등의 정리 부분이고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선 형사적으로 방어를 통해 사기의 고의 즉 기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음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민사적인 절차에서 변제 확약 등의 추가 약정 등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