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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븍극곰180
놀라운븍극곰18020.11.16

동업자와의 고소건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은방향을 갈수있을까요?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경기침체로 문을 닫았습니다 동업자 중 신용 좋은 분이 서류상 대표를 하고 운영은 제가 했죠 6개월간 서류상 대표직을 하신분이 홈피작업을 하며 수익이 없어 제 개인적으로 월60정도 약 6개월 생활비 지원도 해드렸구 어려울땐 그분에 도움으로 그분의 카드대출이나 카드 사용으로 저와 회사를 도와주며 함께 일했습니다 상황이 좋지않게되면서 회사에서 제가 쓰던 그분 명의 차량과 대출등 상환하다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어 그분이 참다 못해 정리하였고 저는 그분께 상환하도록 차용증도 써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업은 회생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고 채무를 갚는다고 하다 약속을 못지켜 고소장을 접수해 검찰까지 가지 직접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환할건데 현재로써 어떻게해야될지 엄두가 나지않아 어떻게 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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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남겨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동업관계 내에서 출자금 등의 정리 부분이고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선 형사적으로 방어를 통해 사기의 고의 즉 기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음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민사적인 절차에서 변제 확약 등의 추가 약정 등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동업자인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써줄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지급받고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달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