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카공제(소득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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