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얼마인가요?
기존 7천만원, 1억 2천만원 미만 그리고 1억 2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위 기준이 개정된것은 없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부터는 200만원 한도 그대롭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명을 드려 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에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을 합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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