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되어 대중교통사용분 공제율 종전
40%에서 80%로, 영화관람료는 30%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공제한도를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2021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20% 초과사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