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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4.12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개편된 후 한도가 궁금해요

기존에는 7천만원 1억 2천만원으로 3구간으로 나누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개정되면서 소득공제구간도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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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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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정 전엔 3구간이었는데 개정 후엔 오히려 단순화되었습니다.

    7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300

    7천만원 초과/공제한도 250

    추가공제한도의 경우 7천만원이하-300까지 / 7천만원 초과-200까지(도서공연비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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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근로소득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 : 300만원

    근로소득 1억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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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되어 대중교통사용분 공제율 종전

    40%에서 80%로, 영화관람료는 30%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공제한도를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2021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20% 초과사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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