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납부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받은 재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상속게 신고 납부를 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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