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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20

연말정산 부양가족 아버지 카드사용금액은 안 되나요?

기본공제는 본인, 아버지 두 명 적용이 됐어요

근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일 보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액 부분에서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만 기입돼 있고
아버지는 기본 공제 항목에 이름만 적혀 잇을 뿐
아버지가 사용하신 카드 등 사용금액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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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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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버지가 사용한 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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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니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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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아버지가 사용한 카드도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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