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아버지 카드사용금액은 안 되나요?
기본공제는 본인, 아버지 두 명 적용이 됐어요
근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일 보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액 부분에서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만 기입돼 있고
아버지는 기본 공제 항목에 이름만 적혀 잇을 뿐
아버지가 사용하신 카드 등 사용금액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버지가 사용한 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니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아버지가 사용한 카드도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