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아버지 카드사용금액은 안 되나요?
기본공제는 본인, 아버지 두 명 적용이 됐어요
근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일 보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액 부분에서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만 기입돼 있고
아버지는 기본 공제 항목에 이름만 적혀 잇을 뿐
아버지가 사용하신 카드 등 사용금액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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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니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