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는 시각장애인인 맹인분들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맹인분들에게만 합법적으로 허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별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부족하여 마사지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배혀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