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맹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맹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비 맹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꾸준히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비맹인의 마사지영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법률개정이나 판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마사지영업은 맹인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