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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맹인분들을 제외하고 마사지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맹인분들만 마사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보면 태국 마사지 및 일반인들도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지 혹은 관련법으로 정해진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의례 그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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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맹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맹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비 맹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꾸준히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비맹인의 마사지영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법률개정이나 판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마사지영업은 맹인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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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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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마사지업소는 불법으로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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