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입니다 5주에 임신사실 알게되었고 따로 임산부단축근무를 신청서 없이 구두로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장측에서 입금삭감이 있을수있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지금은 6주차라 신청서를 낼 생각인데 신청서 낸 후에만 적용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