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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콩중이107
영특한콩중이10722.08.05

임산부 단축근무 사업장 거부시

예비맘입니다 5주에 임신사실 알게되었고 따로 임산부단축근무를 신청서 없이 구두로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장측에서 입금삭감이 있을수있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지금은 6주차라 신청서를 낼 생각인데 신청서 낸 후에만 적용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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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하여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의2).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