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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흰죽지34
내추럴한흰죽지3422.12.18

롤에서 욕설을 당했습니다. 이정도 발언도 고소가되나요?

이전 게임에 있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이유없이 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성적모욕을 했습니다.

이정도 발언도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 가려야 갈 수없는

욕설자: 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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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익명성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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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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