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임에 있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이유없이 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성적모욕을 했습니다.
이정도 발언도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 가려야 갈 수없는
욕설자: 벙구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익명성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