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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멧토끼110
냉정한멧토끼110
22.08.09

롤에서 가해자가 모욕 및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에 성립될까요?

게임 도중, 게임이 끝난 후의 상황에서 저의 게임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거나 저의 생년(개인정보)을 언급하면서
"부모죽은 고아", "한 번 고아는 영원한 고아랄까", "XX년생 고아녀석 부모가 저러는거 알면 피눈물 흘릴듯"(제 닉네임에 XX년생이라는 개인정보가 있음)과 같은 모욕을 다른 유저들도 보는 곳에서 했습니다.(다른 유저들과 저를 동시에 수차례 지칭하며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1대1 채팅에서도 "뭐병신고아야", "개좆같이 못하는 애미창년"이라며 성적인 모욕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위의 욕설들은 모두 캡처해놨고, 이 외에도 게임 도중에 수많은 모욕(특히 '고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위의 발언들은 모욕죄에 성립하나요?
2. 고소가 처음인데도 변호사가 없어도 무리 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없이 고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3. 이 정도의 발언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합의를 한다면 통상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나요?
4.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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