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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꿩263
우람한꿩26323.01.12

롤에서 상대방이 부모님 성드립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롤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단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부몬님 성드립을 쳤습니다

'느금마 조두순이랑 ㄸ치다가 뒤졌다' 이런식으로 반인륜적인 욕설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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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느금마 조두순이랑 ㄸ치다가 뒤졌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