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하도급법 문의)
안녕하세요. 하도급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얼마전 원사업자쪽에서 저희가 작업중인 품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된 내용을 보고서야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걸 인지하였고 실제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큰 틀만 알았을뿐 너무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해 아직 상세한 내용 파악 및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찾아보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곳에 알아 본 바로는
정당한 사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증거 제시
원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정도인데 해당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간곡히 문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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