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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홍여새162
보람찬홍여새162
23.01.17

해외업체와 대리점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미국의 업체(공급사)와 단독 대리점 관계에 있었을때 고객사 프로젝트에 공급사의 제품을 적용하여 판매를 했고 양산을 앞둔 시점에 공급사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통보로 인해 저희가 적용한 제품을 더 이상 판매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리점법이 있는것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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