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미국의 업체(공급사)와 단독 대리점 관계에 있었을때 고객사 프로젝트에 공급사의 제품을 적용하여 판매를 했고 양산을 앞둔 시점에 공급사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통보로 인해 저희가 적용한 제품을 더 이상 판매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리점법이 있는것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 내용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