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법원에서 받았을때
고시원 운영중인데 입실자분 채권으로 입실자 채무자가 건물주에게 법원을 통해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채권일 경우 답변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간략하게 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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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운영중인데 입실자분 채권으로 입실자 채무자가 건물주에게 법원을 통해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채권일 경우 답변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간략하게 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