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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흰죽지138
홀쭉한흰죽지138
22.09.15

의료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 하는 경우엔 의료법 위반이라고 어느 블로그 게시물에서 봤는데요(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면 만약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ㅇㅇ성형외과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원에 수술받았다 근데 되게 잘됐다” 라고 전후사진 있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이 댓글을 캡처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고발하는 경우 단순 커뮤니티 댓글만으로 그 병원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요? 아님 실질적인 영수증이나 증거가 없고 단순 전후 사진만 있어서 불가한가요? 보통 불가하다 싶으면 안 된다고 반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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