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 하는 경우엔 의료법 위반이라고 어느 블로그 게시물에서 봤는데요(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면 만약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ㅇㅇ성형외과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원에 수술받았다 근데 되게 잘됐다” 라고 전후사진 있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이 댓글을 캡처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고발하는 경우 단순 커뮤니티 댓글만으로 그 병원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요? 아님 실질적인 영수증이나 증거가 없고 단순 전후 사진만 있어서 불가한가요? 보통 불가하다 싶으면 안 된다고 반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댓글의 내용상 위와 같은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는 정도에 해당하여야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가 아니라면 고발이 접수단계부터 반려되거나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발이 된 이상에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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