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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흰죽지138
홀쭉한흰죽지138

의료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 하는 경우엔 의료법 위반이라고 어느 블로그 게시물에서 봤는데요(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면 만약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ㅇㅇ성형외과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원에 수술받았다 근데 되게 잘됐다” 라고 전후사진 있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이 댓글을 캡처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고발하는 경우 단순 커뮤니티 댓글만으로 그 병원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요? 아님 실질적인 영수증이나 증거가 없고 단순 전후 사진만 있어서 불가한가요? 보통 불가하다 싶으면 안 된다고 반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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