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댓글의 내용상 위와 같은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는 정도에 해당하여야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가 아니라면 고발이 접수단계부터 반려되거나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