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병원에서 강제추행을 진료중에 당했을때, 피해자인 환자가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목적에서 그러한 사실을 리뷰로 인터넷에 작성하면서 병원에 의사가 둘 있으므로 환자들의 선택권을 위하여 의사의 실명을 리뷰에 썼다면 이는 불법적인 리뷰인가요?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 및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느냐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리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 사실을 기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정된 부분이어서 다소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강제추행피해사실을 고지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쓰셨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이나 비방성을 다투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