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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2.29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터넷 리뷰 쓸 때

어느 병원에서 강제추행을 진료중에 당했을때, 피해자인 환자가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목적에서 그러한 사실을 리뷰로 인터넷에 작성하면서 병원에 의사가 둘 있으므로 환자들의 선택권을 위하여 의사의 실명을 리뷰에 썼다면 이는 불법적인 리뷰인가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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