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한가한꿀벌111
한가한꿀벌11122.05.15

동거인이 계약기간 2년이 훨씬 남았음에도 나간다고 통보합니다

제목과 같은 상황인데 1년도 채 살지않았고, 통보하듯 이야기하며, 나가는이유는 단순변심이며, 이미 방을 구해둔상태랍니다. 나가면서 여태 구매했던 생활용품 안가져갈테니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데 나가는 사람에게 요구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혼자 월세를 책임져야하는데 부담도 큽니다(보증금은 대출로 본인이 다낸상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구두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거를 하며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반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계약기간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없고 설사 나가더라도 월세는 납부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거인의 관계가 단순 동거인이라면 위의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담 약정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거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서 또는 구두로 해지사유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닌한 임의로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해지주장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