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상황인데 1년도 채 살지않았고, 통보하듯 이야기하며, 나가는이유는 단순변심이며, 이미 방을 구해둔상태랍니다. 나가면서 여태 구매했던 생활용품 안가져갈테니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데 나가는 사람에게 요구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혼자 월세를 책임져야하는데 부담도 큽니다(보증금은 대출로 본인이 다낸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구두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거를 하며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반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계약기간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없고 설사 나가더라도 월세는 납부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거인의 관계가 단순 동거인이라면 위의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담 약정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거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서 또는 구두로 해지사유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닌한 임의로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해지주장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