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년 중 2년 거주 > 재계약 > 1년 10개월 거주중
이제 2년 계약 만료 2달전
집주인 돈이 없어 나가달라는 전화
생각해보겠다고 시간 양해
갑자기 남편 사무실 사용으로 나가라고 통보
이런 상황인데 갱신청구권으로는 제가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없나요? 그냥 바로 나가야하는건가요?
처음엔 돈 없다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더니, 누가봐도 사는건 거짓말 같은데 너무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알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실거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보이고, 아울러 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는 바, 정확한 파악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임대인이 돈이없다는 사유로 거절할 수는 없으나, 실거주주장은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 사무실 사용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