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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매사촌95
큰매사촌9522.12.21

월세 2년째 사는데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2021 2월21부터 내년 23년 2월21일 계약 끝인데 1년씩 계약했습니다 현재 월세가 23만원이고 오늘자로 두달 남았는데 나가라고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방에 비해서 지나치게 너무싸게 살았다 살거면 27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4만원차이가 지나치게 싼지도 모르겠고 제가 계약 더 연장하겠다 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하겠다 하니 안된다 집주인인 내가 안받아준다 안나가면 강제집행하겠다라는데...이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가능한가요 월세 한번 밀린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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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으며 1년에 5%까지만 증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나가라고 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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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거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안받아준다는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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