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보증금을 기한내에 반환하지 못하여 법인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이자소득과 지방소득세를 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에서는 이자소득
으로 인식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법인에서 개인을 대신
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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