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이자 신고방법
개인이 법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개인이 법인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이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세를 납부해야하나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보증금을 기한내에 반환하지 못하여 법인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이자소득과 지방소득세를 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에서는 이자소득
으로 인식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법인에서 개인을 대신
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득을 얻었고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기타소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별도 원천징수 없이 받은 소득을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