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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함
깐깐함
23.06.26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신청인이고 지방노동위로 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 전부인정' 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즉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의판정을 '중앙노동위의 재심 기한 경과'를 한 상태이며, 재징계를 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기존의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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