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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6.26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신청인이고 지방노동위로 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 전부인정' 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즉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의판정을 '중앙노동위의 재심 기한 경과'를 한 상태이며, 재징계를 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기존의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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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노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과 소통하시면 됩니다.

    지노위에서 기존 징계가 부당징계로 확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위법한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징계를 진행할 수 있고, 이 때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가 된 경우라면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판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노위 판정 내용이 징계절차가 부당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다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재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징계 양정에 너무 과다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인정했다면 징계 양정 수위를 낮추어 재징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징계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로 인정된 것이 절차가 부당해서라면 절차를 갖춰서 다시 징계할 수 있고, 징계수위가 높아서라고 하면 낮춰서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정의 내용에 따라 양정을 조정하여 재징계를 하거나 사유 내지 절차를 보완하여 재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 전부 인정 사유가 절차상 이유인지, 양형기준의 문제인지에 따라 재징계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상 이유라면 징계양형은 낮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양형기준 및 다른 이유라면 징계 양형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에 대해 회사가 기존 징계 철회했다면 일단 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양정이 부당하다고 나왔다면, 양정을 높일 수 없으며 양정을 낮춰서 징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들이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