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깐깐함
깐깐함23.04.24

부당정직 구제신청 이후 신청인이 승소 후, 사측의 재징계 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신청인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심판에서 '전부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받고

징계취소 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대동소이한 징계양형으로 감형 후 다시 재징계할 수 있나요?

2.1의 질문에 '맞다'면 또 다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를 거쳐서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3.이런 상황이 반복 되면 신청인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양정 과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적정한 양정으로 재징계가 가능하므로(대법 1995.12.5, 95다36138), 사용자는 정직이 아닌 감봉, 견책 등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시 해당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징계절차를 다시 거쳐 동일한 양정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징계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재징계 가능합니다.

    2. 네

    3. 다시 또 구제신청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직이 정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시 회사가 동일 사유로 정직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정직이 정직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그 양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6개월 정직은 징계 양정을 고려했을 때 과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한 정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재차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개월 정직 처분).

    그리고 만일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유효한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다시 정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직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정직 처분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정직처분을 받아들이거나 둘중에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판정이 나왔다면 그보다 적은 양형으로 재징계가 가능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절차를 갖춰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징계이므로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구제신청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