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직이 정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시 회사가 동일 사유로 정직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정직이 정직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그 양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6개월 정직은 징계 양정을 고려했을 때 과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한 정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재차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개월 정직 처분).
그리고 만일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유효한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다시 정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직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정직 처분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정직처분을 받아들이거나 둘중에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