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정직 구제신청 이후 신청인이 승소 후, 사측의 재징계 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신청인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심판에서 '전부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받고
징계취소 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대동소이한 징계양형으로 감형 후 다시 재징계할 수 있나요?
2.1의 질문에 '맞다'면 또 다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를 거쳐서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3.이런 상황이 반복 되면 신청인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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