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고무효 확인의 소로 민사를 진행중인데
빠른 판정과 복귀를 위해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하려 합니다
혹 두곳(민사vs노동위/행정소송)에서 다른 판결판정이 난다면
기판력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