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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극락조286
현재 해고무효 확인의 소로 민사를 진행중인데
빠른 판정과 복귀를 위해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하려 합니다
혹 두곳(민사vs노동위/행정소송)에서 다른 판결판정이 난다면
기판력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효력중 하나입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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