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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세금 특례로 주택의 임대를 위한 돈을 무상으로 받거나 싸게 대출받으면 비과세해주는데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관계없이 똑같이 특혜를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법인 관계없이 주택자금 대여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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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소기업이 임직원에게 저리로 대여해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