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럭셔리한가마우지132
럭셔리한가마우지132
22.09.02

주5일40시간 근로계약의휴무지정

저는 직원수 1000명정도의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의 시간제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했으며 휴일지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 근로조건일 경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9/5,6,7,8,9(추석)10(추석)11(추석)12(대체공휴일)

5,6,7,8,9일 일하고 10일,11일은 휴무로 주겠다

그리고 12일은 다음주로 넘어간거니까 역시 그주에 12,13일 쉬고 14일부터18일까지 일해라

9일날 일한건 특근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까?


두번째 질문은

일주일에 법정공휴일이 이틀포함되어있는 주간이라면법정공휴일 이틀 쉬고 나머지 5일 근로해라 라고 해도 합법인가요?


일주일에 법정공휴일이 이틀포함되어있는 주간이라면 법정공휴일 이틀 쉬고 유급휴무 하루 무급휴무 하루 해서 총 4일 쉬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광복절이 포함된 주간에 제가 받아야할 휴무는 총3일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무조건 광복절날 하루 쉬고 그 주에 있는 평일 하루 더 쉬어라 대신 남은5일 근로해 라고 하면 일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