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40시간 근로계약의휴무지정
저는 직원수 1000명정도의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의 시간제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했으며 휴일지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 근로조건일 경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9/5,6,7,8,9(추석)10(추석)11(추석)12(대체공휴일)
5,6,7,8,9일 일하고 10일,11일은 휴무로 주겠다
그리고 12일은 다음주로 넘어간거니까 역시 그주에 12,13일 쉬고 14일부터18일까지 일해라
9일날 일한건 특근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까?
두번째 질문은
일주일에 법정공휴일이 이틀포함되어있는 주간이라면법정공휴일 이틀 쉬고 나머지 5일 근로해라 라고 해도 합법인가요?
일주일에 법정공휴일이 이틀포함되어있는 주간이라면 법정공휴일 이틀 쉬고 유급휴무 하루 무급휴무 하루 해서 총 4일 쉬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광복절이 포함된 주간에 제가 받아야할 휴무는 총3일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무조건 광복절날 하루 쉬고 그 주에 있는 평일 하루 더 쉬어라 대신 남은5일 근로해 라고 하면 일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전에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1주 2일의 휴무(휴무일 및 주휴일)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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