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근로자 급여 질문 드립니다.(공휴일 관련)
회사에 시간제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00 ~ 15:00 (점심시간 1시간, 실 근무시간 5시간)
-시급 : 10,320원
26년2월 같은 경우 주말 및 설날 연휴 제외하고 다 근무하셔서, 실제 근로시간 85시간에 주휴 포함 총 100시간 근무하셨고
시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위에 계산한거 처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설날 빼고 시급 계산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분께서 설날은 유급휴가 아니냐고 여쭤보셔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