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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저돌적인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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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급여 질문 드립니다.(공휴일 관련)

회사에 시간제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00 ~ 15:00 (점심시간 1시간, 실 근무시간 5시간)

-시급 : 10,320원

26년2월 같은 경우 주말 및 설날 연휴 제외하고 다 근무하셔서, 실제 근로시간 85시간에 주휴 포함 총 100시간 근무하셨고

시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위에 계산한거 처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설날 빼고 시급 계산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분께서 설날은 유급휴가 아니냐고 여쭤보셔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경우 휴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