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근로자 급여 질문 드립니다.(공휴일 관련)

회사에 시간제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00 ~ 15:00 (점심시간 1시간, 실 근무시간 5시간)

-시급 : 10,320원

26년2월 같은 경우 주말 및 설날 연휴 제외하고 다 근무하셔서, 실제 근로시간 85시간에 주휴 포함 총 100시간 근무하셨고

시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위에 계산한거 처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설날 빼고 시급 계산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분께서 설날은 유급휴가 아니냐고 여쭤보셔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경우 휴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