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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게115
신박한게11523.11.19

휴일근로 2.5배 수당 적용 맞는건가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법인에 속해 있는 지사로 정규직(월급제)10명, 시급제 근로자(이하 “알바”로 칭합니다)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저는 알바로 계약이 되어있고 계약서 상 일8시간 주5일 근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법정 공휴일(추석,석가탄신일,개천절 등)에 근무 시 1.5배만 적용을 하여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의거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 가산(50%)" 총 250%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대로라몀 알바는 2.5배를 지급 받아야 하나

본사는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1.5배만 지급 중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 주5일 근무이나 업무 특성상 주6일 근무할 때에도 1.5배 지급 중 입니다 이 사안도 2.5배 적용이 가능한가요?

2.5배 지급이 맞는지 1.5배 지급이 맞는지 애매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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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당일에 대한 임금 100%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150%(8시간 초과분은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이 아닌 날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대한 임금 10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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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가 맞다면 공휴일 근무시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2. 주6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바,1.5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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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2.5배)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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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2.5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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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하지 않아도 받을 1일치 임금에 휴일근로하여 받을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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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합산한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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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하루 근무가 추가되어 주6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5배가 아닌 1.5배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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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 1 + 근로에 대한 1 + 휴일근로수당 0.5 로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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