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2.5배 수당 적용 맞는건가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법인에 속해 있는 지사로 정규직(월급제)10명, 시급제 근로자(이하 “알바”로 칭합니다)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저는 알바로 계약이 되어있고 계약서 상 일8시간 주5일 근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법정 공휴일(추석,석가탄신일,개천절 등)에 근무 시 1.5배만 적용을 하여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의거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 가산(50%)" 총 250%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대로라몀 알바는 2.5배를 지급 받아야 하나
본사는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1.5배만 지급 중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 주5일 근무이나 업무 특성상 주6일 근무할 때에도 1.5배 지급 중 입니다 이 사안도 2.5배 적용이 가능한가요?
2.5배 지급이 맞는지 1.5배 지급이 맞는지 애매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당일에 대한 임금 100%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150%(8시간 초과분은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이 아닌 날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대한 임금 10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가 맞다면 공휴일 근무시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2. 주6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바,1.5배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2.5배)이 지급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2.5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하지 않아도 받을 1일치 임금에 휴일근로하여 받을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5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합산한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하루 근무가 추가되어 주6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5배가 아닌 1.5배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 1 + 근로에 대한 1 + 휴일근로수당 0.5 로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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