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법인에 속해 있는 지사로 정규직(월급제)10명, 시급제 근로자(이하 “알바”로 칭합니다)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저는 알바로 계약이 되어있고 계약서 상 일8시간 주5일 근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법정 공휴일(추석,석가탄신일,개천절 등)에 근무 시 1.5배만 적용을 하여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의거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 가산(50%)" 총 250%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대로라몀 알바는 2.5배를 지급 받아야 하나
본사는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1.5배만 지급 중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 주5일 근무이나 업무 특성상 주6일 근무할 때에도 1.5배 지급 중 입니다 이 사안도 2.5배 적용이 가능한가요?
2.5배 지급이 맞는지 1.5배 지급이 맞는지 애매하여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