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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11.24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관해 질문드려요.

1. 취업 후, 근무기간 조건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한가요?

2. 파견직, 계약직, 인턴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1.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에 가입되었었다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2.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2. 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