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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메모토끼
메모메모토끼23.12.12

기업 합격시. 회사에서 요구되는 서류중 재직기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도 있나요?

파견업체 면접 후 합격한 뒤에

이력서에 사실 경력기간 8개월 일한걸 1년으로 뻥튀기 한 내역이 있어서요

혹시 회사에서 알아차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대보험이 중복 가입 된걸 알수도 있나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경력을 확인하는 서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 고용보험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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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내역 등을 요구하여 알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된 건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4대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확인을 할 때 단지 경력증명서만을 요구하기도 하고 4대보험 가입이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회사도 많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