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노키즈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음식점에 가끔씩 노키즈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들이 밥 먹으러 가는 곳에 아이들은 못 들어가는 거 역시 인권 침해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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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성인의 행동자유권의 제한이라는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 자체를 법정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키즈존은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출입이 금지된 아이의 평등권이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헌법재판의 여지는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발생한 바 없어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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