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 자체를 법정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키즈존은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출입이 금지된 아이의 평등권이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헌법재판의 여지는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발생한 바 없어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