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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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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중인데요 1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데 한직장에서 2주동안 근무를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한 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1주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휴가나 휴직 등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쉬는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간의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