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회사이전으로 인한 대출 및 회사 안정화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하였으나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안정화를 위해 약 1년정도 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회사에서 보증금 대출을 해주었고 요번 2월달에 대출을 갚을예정입니다
이제 회사 안정화는 되었고 퇴직을 하려하는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굳이 회사에 돈을 빌리면서 회사 안정화를 위해 실업급여도 못받고 일한게 좀 억울하긴 합니다...
대중교통 통근시간으로는 3시간 이상 걸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결정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회사에 출/퇴근한 떄는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