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정해진 근무스케줄은

13:00~21:00

소정근로시간 7시간 입니다.

지각으로

14:00~21:00

소정근로시간 6.5시간

0.5시간(30분)만 공제하면 되는건지,

10시->11시 1시간지각했으니 1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