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정해진 근무스케줄은
13:00~21:00
소정근로시간 7시간 입니다.
지각으로
14:00~21:00
소정근로시간 6.5시간
0.5시간(30분)만 공제하면 되는건지,
10시->11시 1시간지각했으니 1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정해진 근무스케줄은
13:00~21:00
소정근로시간 7시간 입니다.
지각으로
14:00~21:00
소정근로시간 6.5시간
0.5시간(30분)만 공제하면 되는건지,
10시->11시 1시간지각했으니 1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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