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CPT 조건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47번란에 운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49번 결제금액에 해당 인코텀즈 조건 표시와 함께 FOB 금액에 운임이 더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부가세 신고 등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49번 결제금액이 되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